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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 사고, 뺑소니 처벌 가능할까?
Yoon&Yool
2022. 3. 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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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아침에 출근하려고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차의 범퍼가 훼손된 것을 보고, 화가난 차주인은 자신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자신의 차와 사고를 낸 B씨를 찾아내어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를 낸 B씨를 뺑소니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르면 주.정차된 자동차를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사고를 낸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망을 간 경우는 2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정차된 타인의 차량을 고의로 손괴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하고 않고 자리에서 사라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위의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고사실을 사고를 낸 당사자가 인지를 하고 있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접촉사고를 내고도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하진 않은 B씨를 뺑소니로 처벌하고 싶으면, B씨의 고의성을 입증해야합니다. 이 고의성이 입증되러면 B씨가 접촉사고를 낸 후 자신의 차에서 내려 사고를 확인하는 등의 영상자료가 있으면 입증이 가능하지만 B씨를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통 아파트나 마트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는 당사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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