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놓칠 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놓칠 경우 불이익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중에서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등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서 연말 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나 임대소득 등이 급여외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기간을 놓지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이상, 개인연금소득 1200만원, 기타 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장을 올해 폐업을 하였을지라도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퇴사 전에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연말정산 서류가 누락이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받는 급여이외에 알바(배달알바등)나 부업을 통해서 소득이 생겼을 경우에도 연말정산 이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혹여나 소득 금액이 작다고 하여 그냥 모르고 지나갈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알바등으로 돈을 벌었다면 국세청에서는 일단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알바를 고용한 고용주는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기위헤 이미 세금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은 바로 나오지 않고 이삼년이 지나서 무슨 알바를 했는지도 다 잊어버릴정도로 시간이 흐른뒤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금 관련 부분은 정확하게 낼꺼 내고 받을 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정이 생기거나 까먹어서 신고를 못했을 경우, 기간 후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후 신고를 하게되면 최대 5년치까지 못받은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기존 납부 세액이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받을 수 있고 기존 납부세액이 종합소득세보다 적다면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몇년치를 안하다가 할 경우에는 환급액보다 가산세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