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가계약은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가계약은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물건이나 서비스등을 선점하기 위해 임지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계약이라고 하여 법적 효력이 없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가계약 역시 법적효력도 있고, 구두로한 약속이라도 유효하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가계약이 계약의 일부로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물건이 명확해야합니다. 또한 지급방법 등이 쌍방에 의해 협의가 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계약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을 하더라도 합의 내용 문서로 남기거나 합의과정을 녹음을 하여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게 되면 쌍방다 계약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금액, 물건, 지급방법등이 합의 된 상태라면 해지시 약속한 계약금액 전부를 다 내야하고, 계약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 100만원이던 500만원이던 송금한 상태에서 해지하려면 지금까지 낸 금액만 포기하면 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계약금을 입금했다고 하여 계약이 제대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금액과 목적물이 특정이 되어 있어야하고 계약금 얼마에 잔금은 언제 치르겠다라는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잡아두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협상도 하지 않고 입금부터 하였을 경우는 집주인이 입금받은 금액만 돌려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과 목적물, 대금지급 날짜까지 다 합의한 상태라면 지금까지 낸 돈이 아닌 계약금(통상 목적물 가격의 10%)의 2배를 지급해야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